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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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색채협회 회장
– PIB(퍼스널이미지브랜딩)연구소 소장
– 숭실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겸임교수
– 일본 NPO퍼스널컬러 인증강사
– 컬러인포스 힐링시스템 크리에이터
PRESIDENT MESSAGE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색들과 만나고 선택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색(色).
현대사회에서 색은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이자 더 나아가
심리치료의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색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색이란 무엇이고 색이 가진 힘은 어떤 것이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는 곳이 한국감성색채협회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색으로 표현하는 화가처럼 색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보를 드러냅니다. 돋보이고 싶은 심리, 그리고 맛과 영양, 색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색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색은 삶이며 사람입니다.
색을 통해 의식주와 오감을 아우르며, 진정성이 담긴 성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색이 주는 기쁨과 힐링을 함께 누리는 한국감성색채협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감성색채협회라 한다(이하 ‘본 협회’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 Sensibility Color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9 헤라피스빌딩 7층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와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감성색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회원 자질향상과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색채 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타 산업과의 융합 촉진 및 감성색채를 통한 현대인의 심신의 조화 및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교육 사업
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
② 연구 및 조사 사업
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나. 관련 교재 편찬
다. 관련 연구 및 서비스 등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③ 연대사업
가.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
나. 지속가능한 사회사업 및 봉사
다. 산업 전반에 걸친 컬러 컨설팅
④ 관련 행사 및 위탁사업, 용역사업
⑤ 기타
가. 기타협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나.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은 본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전문 자격 과정, 본 협회에서 인정한 타 기관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다.
③ 회원의 가입, 탈퇴, 자격 정지 및 제명 등
-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2년 이상(당 해 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 회장이 제명권을 갖는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④ 본 협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 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① 임원구성
본 협회의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고문(인원제한 없음)
- 감사 1명
- 지회장(시,도 지회 결성 시)
- 이사 : 협회 임원진의 추천 및 동의하에 결정된 자로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임원선출
- 회장은 기존 현 회장이 본 회칙 개정일로부터 향후 2년간 재임하도록 하고 단, 차기 회장은 회원 자격 1년 이상을 유지한 자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중 1명은 회장이 지명 임명하고, 다른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 한다.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 임원은 법률적 결격 사유가 없고,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모든 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은 회장이 가지며 해임 시엔 해임사유를 임원이사회에 보고한다.
➂ 임원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 선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유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승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여 업무 권한을 인계한다. 회장의 지명이 불가할 경우는 연장자인 부회장 순으로 해당연도의 업무를 승계한다.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임하는 임원이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해당 직무를 행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7조 (총회 종류와 개최)
① 총회의 기능
- 회칙개정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세미나 개최
-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② 정기총회 : 부회장이 소집하고 매년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회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 이사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 이사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이 적시된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의결정족수 :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임장은 문자나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8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겸한다. 회장이 위임하면 의사진행을 부회장이 대신 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이 회장임기 동안 재임용 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는 이사의장의 요청 또는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재적 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임장은 문자나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제1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인준 또는 의결한다.
- 협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인준
- 본 회의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인준
- 임원의 선출 제청
- 정관 및 각종 규정의 개정 심의
- 관련 인재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및 통합 및 폐지 의결
- 회비(연회비, 및 종신회비), 회의비(이사회비 등)의 책정 및 협회 재원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 외부 기관과의 협력관계 체결 의결
-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제11조 (지회)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서울, 각 시/도별 및, 해외지회)를 각 지역에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본 협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④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지회 설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회장은 해당 지역조직 회원들의 교육 및 상담 사례 연구 및 토의, 활동의 지도 감독 책임을 진다.
⑥ 지회 운영의 책임은 지회장에게 있으며, 지회장은 매년 협회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e-메일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각 지회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활동 실적이 없는 지회는 회장이 지회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본 협회에서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회장단)
- 구성 : 위원장(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 임무 :
가. 협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라. 지회 및 상임연구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마. 대외(국제)교류 관계 사업
바.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상임위원회
- 학술위원회
가. 담당 : 학술이사
나.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임상사례 발표
- 교육위원회
가. 담당 : 교육이사
나. 임무 : 회원 연수 및 제반 자격 교육훈련
- 편집위원회
가. 담당 : 편집이사
나. 임무 : 협회지 관련 제반 업무
- 국제협력위원회
가. 담당 : 대외협력이사, 대내협력이사
나. 임무 : 협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외부기관 교육 업무
- 홍보위원회
가. 담당 : 홍보이사, 마케팅이사
나. 임무 : 대내외활동,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홍보, SNS 홍보
- 윤리위원회
가. 담당 : 윤리이사
나. 임무 : 회원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재무이사
가. 담당 : 재무이사
나. 임무 : 재무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조직 위원회
가. 담당 : 회원관리이사, 자격심사이사, 조직이사, 정책연구이사
나. 임무 : 조직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봉사위원회
가. 담당 : 사회공헌이사
나. 임무 : 봉사 대상 선정, 사회공헌 활동 현장 관리 감독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10인으로 하며, 위원은 2개 이상 중복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협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협회장이 해임교체 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협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각 위원회는 협회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위원장 날인)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 1회 이상(또는 주요행사시) 운영위원회(회장)에 문서로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2년 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협회 존속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11조 (재정)
① 본 협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지원금, 교육, 간행물 발행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 자격별 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이사 20만원, 정회원 연회비 5만원이며 부회장 및 임원은 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본 협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 회비(당 해 년도를 포함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④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회를 탈퇴할 경우도 회비는 반환받지 못한다.
⑤ 본 협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협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⑥ 본 협회의 은행예금통장은 협회장 및 감사의 감독 하에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 종료한다.
제13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각 상임위 포함)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이사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2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을 협회 존속하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는 사본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세무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 7 장 보 칙
제14조 (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임장은 문자나 e-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단, 지회가 해산할 경우 본회에 귀속된다.
제15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의 인준으로 확정하고, 차기에 정관 개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할 수 있고,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 회칙이 확정될 수 있다.(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임장은 문자나 e-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제16조 (연구소 수입 제외)
본 협회의 모체인 퍼스널이미지브랜딩(PIB)에서 실시하는 색채 교육 분야의 모든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한국감성색채협회 명의로 발행하는 각종 이수증은 계속해서 협회장의 고유발행권을 갖으며 증서 발급회비 및 입회비는 협회수입에서 제외 된다.
제17조 (공식통장)
본 협회의 공식통장은 ‘한국감성색채협회’ 직인이 찍힌 국민은행 통장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세무서에 등록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